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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한 대표 제도인 ‘기초연금’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모두 인상되며,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
아래에서 2025년 기초연금의 지원대상, 수급액, 신청방법,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1. 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수당입니다.
정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
✅ 목적 :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
✅ 시행기관 : 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
✅ 지급형태 : 매월 현금 지급
2. 기초연금 신청방법
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,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은 아래의 경로로 가능합니다.
• 신청처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• 이용시간 : 24시간 가능
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🔹 오프라인 신청
• 방문 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• 필요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
• 대리신청 :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 가능
🔹 방문상담 서비스
•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‘찾아가는 서비스’를 통해 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(☎ 1355로 전화 신청 가능)
3.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기준,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됩니다.
| 구분 | 기준 내용 (2025년) |
| 연령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인정액 | ✔ 단독가구 월 2,280,000원 이하 ✔ 부부가구 월 3,648,000원 이하 |
| 거주 요건 | 대한민국 국적 보유, 국내 거주 중 |
👉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(주택, 예금, 차량 등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이 금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기초연금 지급금액
2025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🔹 기준연금액 : 월 342,510원
🔹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: 342,510원
🔹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: 1인당 약 273,000원 (부부 합산 시 최대 약 546,000원)
단,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5.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
▶ 신청 가능 시기 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
▶ 지급일 : 매월 25일 (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▶ 처리 기간 : 약 30~60일 내 지급 여부 통보
6. 2025년 주요 변경사항
2025년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점이 달라졌습니다.
1️⃣ 선정기준액 인상
✔ 단독가구 2,020,000원 → 2,280,000원
✔ 부부가구 3,232,000원 → 3,648,000원
👉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
2️⃣ 소득 산정 완화
✔ 자녀 교육비, 의료비 등 실생활 지출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수급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3️⃣ 수급희망자 관리제도 강화
✔ 한 번 탈락해도 자동으로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7. 기초연금 받는 법 요약
| 구분 | 내용 |
| 신청대상 |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|
| 신청장소 | 행정복지센터·국민연금공단·복지로 |
| 지급금액 | 최대 월 342,510원 |
| 신청시기 | 생일 전월부터 가능 |
| 문의처 | - 국민연금공단 1355 - 보건복지부 129 |
마무리
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, 노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 2025년에는 기준액과 선정금액이 모두 상향되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.
만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
📱 복지로 또는 📞 국민연금공단(1355)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
적은 금액이지만, 꾸준히 챙기면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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